"개 피하려다 당한 윤화 개주인도 30% 손배책임"..서울고법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개를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개주인에게도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22일 도로로 갑자기 뛰어든 개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와 충돌,사망한 배모씨의 유가족이 개주인 김모씨(경기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김씨는 원고에게 4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숨진 배씨가 중앙선 침범후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려다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개를 피하려한 행위와 사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나 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만큼 두행위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