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적정임금과 가이드라인..김유배 <성균관대 교수>

노동경제전문학자들로 구성된 임금연구회가 내놓은 임금인상안이 올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노총과 경영자 총연합회간 임금협의가 올해는 무산되어 임금교섭을 앞두고 각계의 우려가 커진데 대한 대응조치로 볼 수 있다. 올해 노총이 최초로 요구한 임금인상율이 18.4%(민주노총준비위원회측은 14.8%요구)이고 경총이 최초로 제시한 임금인상율은 4.4~6.4%인 점을 보면 적정 임금인상율에 대한 노사간의 인식격차는 아직도 너무 크다. 적정임금인상률에 대한 노사간의 격차가 다른나라의 경우 1~2%인데 비해 우리의 경우는 5~6%이상이기 때문에 원활한 임금협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적,시간적 낭비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하에서 노사 이익단체가 아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학술전문가들이 국민경제적 거시임금모형에 의해 임금인상안을 제시한것은 노사간의 시각 차를 축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진전은 기업경영면에서도 장기적,계획적 관리및 합리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또 노동경제면에서도 기업합리화를 저해하지 않는 임금의 안정과 시장경쟁을 통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충,안정성장을 위한 임금의 안정상승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경제의 노동생산성에 준거한 적정임금인상률의 제시는 적정임금인상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거시임금모형에 의하면 금년도 적정 실제임금상승률을 국민경제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로 보고 명목 GNP증가율에서 취업자증가율을 제외한 비농업 전산업의 KID예측치를 대입하여 얻은 수지(9.5%)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산출된 적정실제상승률(9.5%)은 특별급여나 호봉승급에 의한 인상등 임금교섭과는 관계없이 임금이 오르게 되는 소위 임금부상부분(2.4%)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차감한 것이 노사간의 임금교섭에서 결정되어야할 적정협약인상률(7.1%)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기읍의 임금구조상에 있어 기업규모간 격차가 지나치게 확대되어온 점을 고려하여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소비자물가예측치를 하한으로 한 범위임금인상률(5.6%~8.6%)을 제시하는 것으로 건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학자들이 내놓은 임금인상안을 정부가 임금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첫째,앞에서 제시한 임금인상안은 내년도 실질GDP증가율을 8.3%,물가예측치를 평균 5.6%로 보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성장및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목표가 확고해야 한다. 만일 정부의 성장및 안정화 정책이 분명치 않을 경우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에 대해 단위사업장이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보수적 임금교섭과 정직한 성과배분의 결합으로 노사간 임금교섭시 갈등요소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경영성과가 높은 기읍으로 하여금 사후적 성과배분보다는 사전적으로 생산성 향상및 동기유발을 할수 있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근로자의 능력및 생애개발을 위한 투자,생산성에 연계한 합리적 임금체계및 성과배분시스템 개발,각종 기업복지에의 투자등을 유도할수 있는 정책수단의 강구가 있어야 한다. 셋째,독과점기업이 협력 하도급업체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여 하청단가를 적정화하고 하청기업에 대한 기능 기술지도및 경영지도등 지원을 강화하도록유도함이 중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산업정책에 노동시장적 측면을 포함시켜야 한다. 끝으로 노조의 관심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임금 복지 성과배분 고용안정 참여등을 포괄하는 패키지교섭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은 임금의 인상에 의한것 뿐만 아니라 성과배분의 방식 경영및 정부정책과정에의 참여,기업복지투자 고용안정 정도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박데되기 때문에 임금교섭에 있어 이들을 포괄적으로 연계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직접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것 보다는 앞으로도 노사정을 대표하는 전문가집단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사회적 임금을 도출해 내도록 관행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이 정부의 간섭이나 개업없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이 바람직 스럽기는 하지만 국민경제의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는 역할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사회적 임금을 도출하는 일에 있어서도 정부의 노력은 예외가 될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