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전문화따른 주력기업 대출.지보,동일인 여신한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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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4월부터 정부의 업종전문화시책에 따라 지정되는 산업에 대한 대출및 지급보증은 은행의 동일인여신한도에서 제외된다. 30일 재정경제원은 지난29일오후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 은행법시행령개정안을 이같이 수정,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오는4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현재 외화획득이나 절약에 기여하는 경우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물자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 국민생활안정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거나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경우등 은행의 동일인여신한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공업발전법제10조의3에 의한 업종전문화유도시책 추진등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따라 업종전문화시책에 따라 추진되는 산업은 은행의 동일인여신한도(대출은 자기자본의 15%,지급보증은 30%)에 제한받지 않고 여신을 쓸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