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퍼트롤] 공제조합 '차등보증제', 신설사 '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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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주택사업공제조합및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업체들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키로 한 "차등보증제"의 객관성에 문제가 제기. 지난달 25일 기본방침을 확정,공청회를 거친 건설공제조합의 신용등급 평가의 항목 가운데 "도급한도액"과 "부채비율"항목이 문제가 되고있는데 이 두항목에 대해 신설건설업체들은 원천적으로 불이익을 받을수 밖에 없다는 것. 특히 "도급한도액"항목은 애당초 실적이 있을수 없는 신규 건설업체로선 금융권에서의 "서자취급"도 서러운데 본가에서까지 "찬밥대접"을 받을 판이라며 울상. 이에대해 건설공제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기본안의 검토과정일뿐 관련업체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최대한 객관성을 높일수 있도록 항목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해명.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