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 확정..획정위, 실무활동 마감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인구 30만명에 미달하는 9개 도농통합시와 인구 7만명에 미달하는 지역중 장흥.영암을 제외한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하고 실무적인 활동을 마감했다. 획정위는 이날 인구 7만명에 미달하는 지역중 강원도 태백과 정선은 새 단일선거구로 묶었으며 전남 신안은 인접한 무안에 통합됐다. 또 행정구역개편으로 도농통합시에 선거구중 일부를 떼어준 지역중 양구.인제는 고성에, 양양은 속초에 합쳤다. 울릉은 포항남구에, 옹진은 인천 중동구에 각각 합쳤고 강화는 별도 선거구로 독립시켰다. 이에따라 9개 통합시와 장흥.영암지역을 제외한 상태에서 보면 15대총선의선거구는 최소 19개가 증가하게된다. 획정위는 또 인구 30만명이상으로 분구되는 대도시지역 21곳에 대한 경계조정을 매듭짓고 한 행정구안에 두개이상 선거구가 있는 경우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도 가급적 2만명이내로 축소시켰다. 획정위가 오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여야는 즉시 선거법개정협상에 착수, 이달 중순께 열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개정안을 처리하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