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80%이상이 하도급공사 원도급가격의 85%미만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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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 10개사중 8개사이상이 하도급공사를 원도급가격에 비해 85%미만으로 수주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업체의 절반가량이 전체공사대금중 80%이상을 어음으로 받고있고 지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60일 이상인 장기어음을 지급받고있는 업체도 전체의 71.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가 회원사 6백2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및 하도급계열화 실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원도급가격에 대한 하도급 수주가격 비율이 70~85%라고 대답한 업체가 5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50~70%가 28%,50%이하가 4.6%였다. 반면 적정 수주가격선인 85%이상에서 공사를 하도급받고있다는 업체는 14.2%에 불과했다. 또 전체 공사대금 가운데 어음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45%,50~80%가 38.1%였으며 어음수령액이 50%미만이라는 회사는 16.9%에 그쳤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60~90일이 36.6%로 가장 많았으며 90~120일이 25%,45~60일이 21.7%였다. 이에반해 45일 이내는 6.4%에 불과했으며 결제만기가 1백20일이상인 업체도 10.3%나 됐다. 이와함께 원도급자가 하도급공사 대급지급 기일을 어기는 행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적으로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로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않은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주있다"는 대답은 지난 93년 13.9%이던 것이 17.8%로 증가했으며 반면 "없었다"는 92년 45.5%,93년 37.1%에서 지난해에는 33.6%로 떨어졌다. 원도급자가 하도급공사 계약서를 변칙적으로 발급하는 사례도 많아지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착공후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자주있다"는 대답이 93년 10.3%에서 지난해 13.3%로 떨어졌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금액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단가를 낮게 책정,하도급금액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자주있다"는 대답이 92년 5.4%,9년 5.7%에서 지난해 11.3%로 증가한 반면 "없었다"는 92년 56.8%,93년 45.6%에서 지난해 33.9%로 감소했다. 또 이같이 하도급대금결정및 지급방법,하도급공사 계약서발급등이 구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있는 것은 건설면허개방으로 건설업체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원도급자는 채산성이 악화되고있고 하도급자들은 공사수주를 위해 과당경쟁을 벌이고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문업체가 하도급계열업체로 등록한 일반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가 지난해 전체 수주물량의 6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하도급계열화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계열화 일반업체로부터 수주한 공사의 비중이 전체의 90%를 넘는다는 응답이 92년 10%에서 지난해 26.8%로 늘어났으며 "70~90%"도 92년 19.4%에서 지난해 23.2%로 증가했다. 또 하도급 등록을 한 일반건설업체수는 5개업체 이하가 44.5%로 가장 많았으며 6~10개가 32.6%,11~20개가 15.5%였으며 하도급계열화 업체로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일반건설업체수는 6~10개가 39.9%로 가장 많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