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가이드] 롯데백화점, 직원대상 공정거래법 시험 눈길

롯데백화점이 봄바겐세일을 앞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시험을 치르는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여 눈길. 롯데백화점은 지난9일 전점포의 판매관련부서인 상품본부,매입부,판매지원부등의 중간관리자 3백20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에 관한 제반법규 시험을 실시했으며 시험결과 전체의 77.8%에 해당하는 2백49명이 90점이상을 획득했다고 최근 공개. 이번 시험이 실시된것은 지난1월의 겨울바겐세일기간중 노마진상품을 판매하면서 별도의 재고상품표기를 명확히 하지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후여서 앞으로 법규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려 한듯한 인상. 롯데측은 관련법규의 정확한 이해와 실천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목적에서 시험을 치렀다고 밝혔으나 업계의 한 관계자는 "롯데의 이번시험이 신세계가 공정거래 모범기업으로 표창을 받은 것과 시기가 비슷해 묘한 대조를 이룬다"고 한마디.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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