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전당, '결혼식장 사용 금지'로 사업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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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넓고 경치좋은 예술의전당을 왜 결혼식장으로 쓸수없는가. 입주당시부터 허용받아온 예식장 사업을 하루아침에 금지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문화예술인구의 증대를 위해 전당특별회원에 한해 예식을 허용한 제도가 마치 예식사업을 위한 것처럼 오인되고 예식사업이 공연.전시에 지장을 미쳐 이를 전면중지한다" 예술의전당 서예관4층 컨퍼런스홀의 예식장 사용문제를 놓고 전당측과 관련사업자간의 의견대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예술의전당서예관은 입주초부터 전당 특별회원에 한해 결혼식장사용을 허용해왔다. 이는 94년3월 보건사회부의 무료예식장 공급확대안에 대한 협조차원에서 문화체육부가 전당에 전달한 협조공문으로 뒷받침된 사실. 이후 10월에는 전당측이 95년 3월1일자로 이를 공식통보하기도 했다. 그런데 효과가 발생하기도전인 2월11일에 예술의전당측에서 공문으로 예식장사용금지를 명한것. 이로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오페라극장5층의 식당 태화프라자(대표 정재항.43). 이곳은 지난 93년2월 입주시부터 컨퍼런스홀의 예식 피로연을 담당해왔다. 물론 전속업소는 아니어서 1주에 2~3건이라는 적은 수이기는 하나 공연무렵밖에는 손님이 없는 이곳으로서는 그것이 최대의 수입원이었다. 현재 706평 1000여석 좌석에 종업원이 52명에 이르는 이곳의 영업시간은 7시30분 공연전 한시간가량. 8시30분이 넘으면 전당측이 불을 꺼 영업을 할수 없다. 공공장소라는 전당측의 명분과 시민의 편익중 어느쪽이 승리할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