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화재등 3개 보험사대해 약관부당성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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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화재 동양화재 태평양생명등 3개 보험사 약관의 부당성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14일 공정위는 삼성화재가 택시회사가 파업으로 운행을 하지 못할 때보험료를 돌려주기로 약관을 정하고도 파업기간이 1개월이상이고 관공서에 정식신고된 경우만 환급해주고 있어 보험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동양화재는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던 도중에 연체가 되면 남은금액에 대해서연체료를 물리는 것이 아니라 총대출원금을 기준으로 연체료를 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태평양생명은 생명보험가입자가 이전에 병이 걸린 기록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주지 않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조사받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결과 이들 3개 보험사의 보험약관이 불공정한 것으로 판명되면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