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임시지위 정하는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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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조홍은부장판사)는 21일 포항제철이 한진중공업과 거양해운 매각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현대중공업이 포항제철과 제철학원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2월11일 실시된 거양해운 매각입찰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이 단독응찰형식으로 입찰에 참가했다가 같은달 18일 체결된 계약에서는 한진중공업을 비롯 정석기업 한국항공등 한진그룹 2개 계열사와 조수호한진해운사장등 4인이 컨소시엄으로 공동계약한 것은 무효라는 현대중공업의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관련,"거양해운 입찰전에 열린 설명회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하는 경우라도 응찰서에는 대표법인의 이름만 써내고 계약체결시에는 컨소시엄 구성법인의 공동 참가가 허용된다는 고지가 있었다"며 "현대중공업도 이를 들었다는 사실을 재판과정에서 인정한 만큼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측은 조수호한진해운사장의 경우 개인자격으로 컨소시엄구성에 참여했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대표는 특수관계인으로서 계열사와 같은 지위를 갖고 있어 자격상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