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공공기관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할세무서 제출해야

올해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는 공공기관도 거래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반기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한다. 22일 국세청은 올 1월부터 모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는 공공기관이 이 자료를 제출하는것은 거래상대방의부가세 신고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다른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왔다. 물론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도 올해부터는 거래처별로 거래내역을 합산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하는 공공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전기통신공사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종교단체,각종 협회,조합등 민법 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등이다. 국세청은 공공기관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내지 않을경우 해당 기관이나 거래상대방이 그 원인을 소명해야 한다면서 제출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