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운임동맹 체선료부과 2개월간 유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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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운임동맹(FEFC)이 부산항의 체선.체화를 이유로 지난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럽행 수출화물에 대한 "체선료" 부과가 27일부터 2개월간 유예될 전망이다. 25일 선박대리점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FEFC는 26일 싱가포르에서 소속선사 대표자회의를 열어 부산항의 체선률이 차츰 낮아지고 있고 정부 차원의 해소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점을 감안 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단위)당 1백달러씩 징수키로 한 체선료 부과 시행을 당분간 유예키로 결정할 방침이다. FEFC는 그러나 2개월후에도 부산항의 체선.체화 현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경우 이미 내려진 체선료 부과 조치가 다시 효력을 갖게 된다는 조건부 결정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FEFC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A,M사의 국내 주재원이 이같은 사실을 알려줬다"며 "비상대책 강구등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켜 보자는 것이 FEFC 소속 선사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다"고 말했다. FEFC는 당초 체선료 부과의 전면 철회까지 검토했으나 부산항의 체선.체화가 구조적인 것인만큼 한국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FEFC는 약 2개월의 기간이면 정부의 체선.체선 해소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 부산항에 기항하고 있는 FEFC소속 11개 선사의 국내 주재원및 선박대리점 관계자들을 초청,체선.체화 해소 비상대책을 설명하고 체선료 부과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