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반국가행위자 처벌법 위헌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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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 항소4부(재판장 오세빈부장판사)는 3일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전재산 몰수형을 선고받은 김형욱 전중앙정보부장의 부인 신영순씨(64.미국거주)가 "이법의 일부조항이 죄형법정주의등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궐석재판 규정과 전재산 몰수형 등을 규정한 이 법 제2조,5조,7조,8조 내용이 지극히 애매하고 광범위해 헌법상 보장된 죄형법정주의 소급입법금지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국가행위자 처벌법은 김씨가 미국의회에서 박정희 전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직후인 지난 77년말 제정됐으며 국외에 있는 반국가행위자에 대해 궐석재판을 가능케 하고 재산몰수형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며 1심 선고후 상소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중 상소권 박탈조항은 93년7월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져 김씨의 항소심 첫공판이 1심판결후 12년만인 지난해 11월1일 열렸으며 재판부의 위헌제청에 따라 헌재가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김씨에 대한 1심 판결은 무효가 되고 유족들은 1백50억원대에 이르는 몰수 재산을 되돌려 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