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발급업무일체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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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건설업면허 발급업무 일체가 지방국토관리청장에위임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95년도 일반건설업및 특수건설업에 대한 신규 면허실시 계획을 예고하고 건설업면허 신청자의 편의 도모와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면허 발급 업무 전체를 지방청에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업 면허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제주개발사무소 포함)에 신청하면 된다. 건교부는 또 면허신청 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청요령에 대한 사전 안내교육을 실시,심사기간중 민원인이 서류보완으로 불편을 겪는 번거로움을 없애기로 했다. 이날 예고된 올해 신규 면허실시계획에 따르면 오는 18일 실시계획공고를 거쳐 다음달 19일부터 5일간 신청을 받아 6월 24일부터 8월19일 사이에 심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면허처분은 8월 20일에서 9월 4일 사이에 있을 예정이다. 면허실시 대상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등 3개 일반건설업종과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조경공사업등 특수건설업종이다. 정부는 업체수 증가에 따른 과당경쟁을 우려 지난해까지는 3년단위로 신규면허를 발급해왔으나 지난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올해부터 매년단위로 신규면허를 발급키로 했다. 건교부는 신규 면허의 매년 발급이 면허 대여등 불법행위를 줄일수 있고면허에 대한 웃돈거래등의 병폐와 가수요를 방지할수 있으며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한 업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