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 공성통신 12% 예외한도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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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 예외적용이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에서 감독원장 신고제로 바뀐뒤 처음으로 공성통신이 12%의 예외한도를 인정받게 됐다. 12일 증권감독원은 외국인 직접투자지분이 15.82%여서 그동안 외국인투자가 불가능했던 공성통신에서 12%의 예외한도를 신고해옴에 따라 이를 수리했다. 이에따라 공성통신에 대한 외국인한도는 모두27.82%로 늘어나 외국인투자자들은 오는13일부터 공성통신 주식에 대해 12%(22만6천3백20주)까지 추가로 사들일수 있게 됐다. 증권당국은 지난달15일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외국인한도 예외적용을 증관위승인사항에서 감독원장 신고사항으로 전환했었다. 또 증권관리위원회는 이날 산업증권을 주간사로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원화표시채권발행을 승인했다. 이번 채권은 8백억원이하(1억달러)의 규모로 발행되고 발행금리는 발행시점에서의 실세금리를 적용하며 7년만기 일시상환조건이다. 증관위는 또 만도기계가 3천만달러의 해외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해 오는6월1일 런던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