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과학기술정책목표, 국민 복지향상으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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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목표를 국민생활의 과학화에서 국민복지향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진흥시책의 주체를 과학기술처에서 관련부처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국가차원의 종합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종과심)의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처는 25일 과학기술정책의 목표를 "국민생활의 과학화와 경제산업발전"에서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국민복지향상과 경제사회발전"으로 바꾸는 내용의 "과학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마련,이날 입법예고했다. 과기처는 이 개정안을 내달중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고 7월중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처는 과학기술행정이 다원화 지방화되는 추세를 보여 과기처가 담당해온 과학기술진흥시책 수립을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실정을 반영한 계획을 마련,종과심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중앙부처가 지자체등에 연구개발비등을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권고권을 과학기술처장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넘기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종과심에 보고토록했다. 과기처는 종과심운영과관련,주요안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관계 심의회위원(장관)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그리고 군용기술을 국가경쟁력강화에 활용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민.군겸용기술의 개발및 이용을 촉진할수 있도록하고 사내대학 수료자에게 준학위를 주는등 우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시책및종합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활동등에 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계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과학기술예측 기술평가 기술기준제정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토록했다. 이와함께 이달중 발족예정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과 운영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근거를 마련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