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 재검토] 고용보험실시(7월)후 어떻게 되나

퇴직금 제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제가 실시되는 만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통상산업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 강제조항(28조 제1항)을 폐지토록 최근 노동부에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노동부는 최근의 노사동향이 좋지않아 시기가 부적절한데다 퇴직금제도 자체가 워낙 민감한 사안인만큼 시간을 갖고 신중히 추진하자는 입장이어서 부처간 논란이 예상된다. 통산부가 법정 퇴직금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실시에 따라 기존의 퇴직금은 기업들에게 이중부담이 된다는 점에서다. 근로자의 실직 또는 퇴직때 생계보장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일정액씩을 적립하는 국민연금이 지난 93년부터 실시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고용보험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이젠 퇴직금 자체가 필요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퇴직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대체수단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제도에 손을 보아야 한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일부기업에선 근속연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법정 퇴직금외에 근속연수에 따른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기도해 기업부담이 너무지 나치다는게 통산부의 시각이다. 지난 91년말 현재 상시고용인 3백인이상 국내기업의 퇴직금 채권총액(근로자가 일시에 퇴직할때 지급받게될 누적 퇴직금)은 연간 매출액의 9.4%에 달하고 연간 인건비기준으로는 50.5%에 이르는 수준이라는 것. 또 기업의 설립연도가 오래되고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짐에 따라 기업이지급해야할 퇴직금이 급증, 기업부채로 남는게 현실이라고 통산부관계자는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들은 누적퇴직금이 자본금 규모을 넘어 은행이대출을 기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 퇴직금 제도에 관한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노동부 상당히 신중한 자세다. 물론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에도 "고용보험실시에 따라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지만 당장 없애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조순문노동부근로기준국장은 "현행 퇴직금제에 손을 대더라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정착되는 시점이 되야가능 할 것"이라며 "퇴직금 강제지급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앞으로 충분한시간을 갖고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부는 노사 임금협상 시즌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제도의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기업부담등을 고려해 퇴직금제도를 수술할 필요성이 있다는 원칙엔 공감하지만 근로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지금은 거론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결국 기업의 퇴직금지급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엔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만큼 근로자들의 불만을 무마할 수 있는 보완책과 적절한 타이밍을찾는 숙제만 남은 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