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품 선물거래대상 품목제한 전면자유화...내달중 시행
입력
수정
해외상품 선물거래대상 품목제한이 전면 자유화된다. 또 일정규모이하의 선물거래에 대해서는 실수요증빙이 없이도 거래가 허용된다. 조달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선물거래 규제완화방안을 마련, 내달중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제완화방안에따르면 현재 비철금속 일부농산물 귀금속등 30개 품목으로 제한 허용되고있는 해외상품 선물거래대상품목이 해외 주요 선물거래소가 상장하고있는 90여개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천연가스 감자 생돈 쌀 보리 차 당밀 참깨등 60여개 품목에대한 선물거래가 가능하게됐다. 이와함께 그동안 선물거래 업체에대해 실수요 실적 증빙을 확인하여 선물거래를 허용하던것을 앞으로는 법인에한해서는 일정규모이하의 소액거래를 과거실거래 실적에 관한 증빙이 없이도 거래할수있도록 하기로했다. 조달청은 또 선물거래 한도량 제한을 완화,선물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의 경우 "최근 2년간 평균 실물거래실적"을 거래한도로 인정하던것을 "최근 2년동안 거래량이 많은 연도의 실적"으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앞으로는 같은 품목뿐 아니라 유사품목 거래도 선물거래 실적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조달청은 중개협약에 관한 규제도 완화,현재 국내의 여러 선물거래중개사가 외국의 한 중개사에대해 중개협약을 중복체결하는것을 금지하고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협약 중개사의 동의가 있거나 사업분야가 겹치지 않는 경우 중복협약을 허용하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