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7개동일대 일반주거지역8만평 준주거지역으로변경

서울 송파구 신천.삼전.석촌동등 7개동 일대 일반주거지역 26만2천1백 평방미터(7만9천4백여평)이 준주거지역으로,풍납동 473일대 일반주거지역 1만6천7백평방미터 (5천여평)이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 또 가락동 600일대 54만2천9백20평방미터 (16만4천여평)는 유통상업지역으로,석촌동 ~장지동간 4종 미관지구는 5종 미관지구로 각각 바뀐다. 서울 송파구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도시계획결정및 변경결정을 고시했다. 도시계획변경 내용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인 신천동 208일대 신천역주변 6천1백70평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신천역주변 생활권중심으로 육성되는등 모두 7개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생활권중심으로 개발된다.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이들 7개 지역은 앞으로 4백%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송파구는 또 풍납동 473일대 천호역주변 5천여평(혜성빌딩 맞은편)을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이곳을 천호지구중심으로집중 개발키로 했다. 풍납동 473일대 5천여평은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용적률이 종전 4백%에서 8백%로 상향조정되는데 시관계자는 시와 조정과정에서 면적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일반상업지역이었던 가락동 600일대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16만4천여평 전체가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돼 1천%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됐다. 구는 이밖에 석촌동~장지동간 4천6백m 도로변 양측의 4종 미관지구를 5종 미관지구로 변경,고시했다. 구는 앞으로 근린상업및 준주거지역은 도시설계지구로,유통상업지역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는 한편 변경안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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