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열사간 부당 내부자거래 유공 사법처리...서울지검

서울지검 형사4부(조규정부장검사)는 1일 계열사에게 제품을 팔 때는 비계열사에 비해 싸게 팔고 계열사로부터 제품 구입시에는 타사에 비해 비싸게사 준 (주)유공과 이 회사 대표 조규향씨(60)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들어 각각 벌금 1억원과 5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부당 내부자거래를 사법처리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주)유공은 선경그룹 계열사인 (주)선경인더스트리에 메탄올등을 판매하면서 계열사가 아닌 다른회사에 비해 23.5%나 싸게 판매하고계열사인 (주)선경으로부터는 솔벤트의 일종인 IPA를 구입하면서 비계열사인 한국퍼컴(주)보다 26.7%나 비싸게 사주고 (주)흥국에 윤활유를 판매하면서 비계열사들보다 결제기일을 13~56일 연장해 주는 등의 부당내부자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공이 판매가격, 판매대금 결제조건등 6개항에 걸쳐 게열사와 비계열사를 차별취급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유공측이이를 이행치 않자 지난 3월22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대우자동차가 사원들에게 자동차판매를 강요한 사실에 대해현재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4부 조규정부장검사는 "이같은 부당내부거래는 대기업들이 계열사 확장수단으로 이용해 경제력 집중의 큰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풍토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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