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기금이자로 비영리 장학사업 하는데

출연받은 기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받은 이자로 장학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이자 받을때 원천 징수당한 법인세를 환급받을수 없는가. 영리법인은 회계기간(1년)마다 번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낸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설립목적을 직접수행하는 사업중 "수익사업"이외의 고유목적사업의 잉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내지않지만 수익사업에서 번 소득에 대하여는 영리법인과 똑같이 법인세를 낸다. 수익사업에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의료업및 각종사업뿐만 아니라 이자나 배당금등을 받기 위한 예금이나 주식투자등이 포함된다. 수입사업에서 번 소득은 수익사업의 수입에서 수익사업의 비용을 뺀 것이다. 그런데 비용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이자수입은 전부 과세소득이 되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스스로 비용으로 계상하면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물지 않게 되며 이자를 받을때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를 환급받을수 있게 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자소득금액(사채이자를 제외하고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이나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이자금액을 포함)에 이자소득금액 이외의 수익사업소득금액(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부금과 당해년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및 이월결손금을 빼기전의 소득금액)의 50%를 더한 금액 만큼을 매년 비용으로 계상할수 있다. 비용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등 필요경비(의료보험 연금관리 공제사업의 기금이나 준비금 또는 적립액 포함)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이 되는 해의 수익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부담하게 된다. 한중상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