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보장 위반" .. 서울동장 87명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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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로 임기가 만료된 김대원씨(서울 강북구 번1동)등 서울시 산하20개 구청의 동장 87명은 8일 자신들이 동장으로 근무하던 노원구 등20개구를 상대로 동장신분 확인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김씨등은 소장에서 "지난 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이던 읍.면.동장의 신분이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바뀐 만큼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데도 각구청이 동장의 임기를 최소 5~7년으로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규칙(근무상한기간)을 적용, 해임처분한 것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지방공무원법이나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