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용기에 상표각인금지 환경부에 건의..서울시

맥주병 소주병등 유리용기에 상표각인이 단계적으로 금지되고 오는 2001년까지 색조화장품등 내용물만 따로 판매할 수 있는 재사용 용기( refill )제품 생산비율이 현행 5%에서 20%까지 상향 조정된다. 서울시는 12일 맥주나 소주병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병의 규격화및 표준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병표면에 상표각인을 금지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2001년까지 색조화장품류와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분말세제류에대해 총생산량의 20%이상을 재사용 용기로 사용토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와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각메이커가 맥주나 소주병에 자사상표를 새겨 회사별로 공병을 수집해야 하는등 번거로워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세제 용기의 경우 재활용율이 30~50%에 달하고 있으나 화장품류등은 1.5~2%수준에 불과한데 따른 것이다. 시와 환경부는 이와함께 재사용 용기대상을 케첩,마요네즈등 식품류에까지확대,폐플라스틱류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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