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유원인수] 은행주도 부실기업정리 새 모델 ..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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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그룹의 유원건설인수는 부실기업을 주거래은행주도로 정리한다는 새로운 부실기업정리방식의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주)한양등 거액 부실기업들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 인수원칙과 인수업체를 결정하는 산업합리화방식과 법정관리방식등으로 정리되는게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특혜시비라는 사회적 비난을 불러 일으켜 왔으며 그 사이에 끼어있는 주거래은행의 경영에도 적지않은 부담을 준 것게 사실이다. 반면 이번 한보의 유원인수는 "순수한 민간베이스에 의한 상업적 계약방식으로 이른바 기업매수합병(M&A)원리와 인수사와 은행의 공동경영원리 적용"(이철수제일은행장)이라는 점에서 일단 특혜시비는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방식의 부실기업정리가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의 경영압박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우에 따라선 지나친 금융완화조건으로 제일은행의 경영이 더욱 나빠질 소지도 있다. 이행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수사와 은행이 공동 협력하여 유원건설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그다음 합리적 방법에 의해 금융조건을 확정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선인수 후정산"방식이란 얘기다. 따라서 유원의 인수가 한보측에 유리한지 제일은행에 유리한지는 "후정산"이 끝나봐야 알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날 제일은행과 한보의 계약을 협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협상의 시작인 셈이다. 제일은행과 한보는 이날 한보측에서 경영권을 인수함과 동시에 수주 시공 매출액증가 증자등 경영책임을 같고 제일은행은 자금관리단을 파견하고 5천억원에 달하는 기존 여신에 대한 금융조건을 완화하며 신규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선인수"조건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제일은행은 5천억원에 달하는 유원의 총대출금의 80%인 4천억원의 이자에 대해 연9%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나머지 20%는 이자를 유예하거나 출자전환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유원은 그동안 제2금융권의 빚이 많았고 연체금액도 커 연17-18%의 금융비용을 부담해 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한보는 연간 4백50억원의 이자를 탕감받게 된다. 또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그때그때 신규로 지원받을수 있게 됐다. 결국 "연간 4백50억원의 이자탕감과 추가 금융지원"이 선인수 조건인 셈이다. 물론 한보그룹도 3천억원선인 유원의 수주매출을 내년도에 1조4천억원으로확장하는등 회사를 키우고 3백억원의 증자를 병행하기로 했다. 제일은행과 한보는 그러나 "후정산"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산방식만을 정해놓고 있는 상태다. 유원계열사들에 대한 실사를 마친뒤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의 70%에 대해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이자를 유예하고 나머지 30%는 한보측에서 떠안기로 했다. 따라서 실사결과 자산초과 부채규모가 예상외로 클 경우 제일은행은 상당한금융부담을 떠안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행장은 "실사과정이 6개월정도 걸리고 자금관리와 공동경영이 해지되는 인수조건확정시까지는 1년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결국 제일은행과 한보중 누가 유리한 협상을 한 것인지는 1년뒤에나 결과가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