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쌀 지원] 수송업체 어떻게 선정하나

대북 쌀지원 수송권 확보를 놓고 해운선사를 중심으로한 수송업계의 각축이치열하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까지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번 쌀수송 전담 업체 선정을 위해 정부는 몇가지 원칙을 정했다. 업체 선정을 실무적으로 전담할 해항청은 쌀수송을 맡을 해운선사의 자격으로 해상운송사업면허를 소지하고 적격선박을 적시에 동원할 수 있어야한다는 대전제를 내걸고 있다. 이같은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선사를 대상으로 다시 내항해운업체 1순위 외항업체이면서 내항면허를 가진 업체 2순위 외항업체 3순위 식으로 수송업체의 참여 자격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그간 제3국적선 또는 해적선으로 남북간 교역물량을 수송해온 한성선박등 일부 선박대리점들은 이번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해항청의 이같은 방침은 이번 대북 쌀지원이 남북간의 공식적 거래이므로 내항개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식이 크게 작용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내항해운업체중에서는 쌍용해운,(주)한진,대한통운,광양선박등 5-6개 업체가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또 2순위군에서는 삼선해운 대보해운 금양해운등 8-9개업체가 대항에 올라있다. 3순위 업체중에는 현대상선을 비롯 5천-1만t급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선사들이 참여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지만 순위에서 밀려 불리한 상황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