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상품 과장광고 여전"..은감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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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상품 과장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은행감독원은 이달초 농.수.축협을 포함,전국 30개 은행들의 각종 상품 고시내용과 광고문안을 정밀 분석해본 결과 실제 상품과 광고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예컨대 기업은행 주택은행 농협 축협등은 정기적금상품의 홍보물에 연수익률을 제시하지않고 약정이율만 표시해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은행 광주은행 충청은행등도 신탁상품을 홍보하면서 연수익률보다 만기총수익률을 더욱 크게 표시하는등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일반적으로 종합통장가입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흥은행 평화은행 수협등은 전제조건을 제시하지 않은채 "대출보장""즉시대출"등 분쟁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문구를 홍보물에 삽입해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농협 수협등은 불충분한 내용이나 제도변경이전의 내용이 담겨있는 과거에 제작된 상품안내장까지 수거하지 않고 객장에 그대로 비치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감원관계자는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과장광고등 공정한 경쟁질서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금융기관의 공시실태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