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광림기계 법정관리개시 결정 받아
입력
수정
지난 1월 11일 부도를 냈던 광림기계가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개시결정을 받았다. 특장장비 및 특장차생산업체인 광림기계는 지난 1월 부도를 낸뒤 2월2일 청주지법에 재산보전신청을 접수했으며 2월27일 재산보전처분을 받았다. 이번 법정관리 개시결정으로 광림기계는 청원공장에서 다시 압축청소차를 비롯건설용 특장장비 특장차등을 생산해내게 된다. 광림기계는 지난해 대만으로의 특장차수출지연등의 여파로 자금난에 몰려 부도를 냈었다. 이 회사는 부도직전 사회단체들과 함께 광림살리기 국민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에 광림이 법정관리개시결정을 받게된 것은 광림이 개발한 유압특장장비등의 기술이 우수한데다 회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있다. 관리인은 최수찬씨가 맡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