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땐 연말 소득공제한도 1백20만원으로 상향조정

정부는 내년부터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1인당 48만원에서 1백2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무주택 노부모부양자에게 주택우선분양권을 주는 한편 주택자금융자한도를 3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부양가족우대방안을 마련,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소득세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작업이 이뤄지도록해 이를 올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방안은 또 노인들이 철도 통일호및 전철 국철구간이용시 50%할인받던 혜택을 철도 전차종,국내선항공기,고속버스및 선박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운영되던 경로우대제도는 고궁무료이용과 노인승차권지급,통일호 50%할인혜택등 뿐이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발표된 노인복지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