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제도 개편작업 민/관/학계 공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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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각종 건설사고가 발생할때 마다 시도됐다가 업계의 이해상충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무산되거나 보류됐던 건설산업 제도의 개편작업이 민관.학계 공동으로 추진된다. 15일 정부는 삼풍참사로 국민적인 불신을 받고있는 건설산업전반에 대한 제도개혁을 추진키로하고 건교부주관으로 민.관.학.법조등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이날 건교부 회의실에서 1차회의를 가졌다. 이 위원회는 유상열건설교통부차관을 단장으로 맞고 이규방국토개발연구원부원장 김기삼전문건설협회장 장영수대우건설회장 최훈삼성건설 사장 김석철아키반건축사무소 소장 김수삼중앙대교수등 신웅식 변호사등 관계자 23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번 삼풍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업계의 이해상충,부처간의 이기적인견해대립,개방일정등으로 그동안 원칙론에서 머물렀던 발주 입찰 설계감리와건설업역문제등 건설산업전반에 걸친 개혁작업을 서둘기로했다. 이 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입찰자격사전심사제을 비롯한 입찰제도개선 설계시공의 업역문제 민간건축의 안전문제 시장개방일정등 건설산업의 각 부문별 과제를 선정,선진국수주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이 위원회가 마련한 제도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령의 개편작업에 반영돼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과거 경험에 비추어 이번에도 업계와의 구조적인 연계가 불가피한 건교부가 이 작업을 추진을 맞았기때문에 개혁차원에서 과감하게 추진하는데는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