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조합 직원들 농어민연금 업무거부로 민원차질

이달부터 시행되고있는 농어민연금업무를 위탁받은 지역의료보험조합직원들이 업무를 거부하는등 농어민연금의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고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지역의료보험조합노동조합은 최근 농어민연금업무위탁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조합원들에게 농어민연금관련 업무를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각읍면동에 파견돼있는 1천8백여명의 의보조합직원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가입자들의 자격관리 상담등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않고있는 형편이다. 특히 이달말부터 다음달초까지 연금고지서가 처음 발부되고 이에따른 보험료이의제기등 각종민원이 신속히 처리되지않아 가입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보직원들의 집단행동으로 생긴 업무를 사회복지사를 통해 처리하고있으나 농어민연금업무의 파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보조합노동조합은 "읍면동에 파견돼있는 직원 1명이 수만명에 달하는가입자들을 관리하게되는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있는데 노조와 아무런 상의도 없었다"며 농어민연금업무의 철회를 주장하고있다. 반면 복지부는 국민연금법등에 위탁업무의 근거를 마련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농어민연금시행에 따라 연금관리공단직원 1천5백여명을 새로 증원키로 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무산되자 농어민연금관련 일부업무를 의보조합에 위탁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