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아파트등기면적 계약보다 작을때 차액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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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9월부터는 아파트를 분양받은뒤 실제 등기면적이 계약면적보다 적은경우 아파트를 공급한 건설회사로부터 모자라는 면적에 해당하는 분양가를 되돌려받을수있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등 건설업체단체들과 합의,오는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표준약관에서 아파트분양및 임대계약을 해지할때 건설회사가 계약자에 되돌려주는 중도금에 은행이자수준의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토록 명문화하기로했다. 또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아파트를 중도매매할수있도록 허용하고있는 해외근무자와 환자 직장을 옮기는 사람등의 경우는 아파트분양계약을 중도에 해지할때 총분양금액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지않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한국주택협회등과 협의중이다. 대기업들로 구성된 한국주택협회와 중소기업 1천여개사가 참여하고있는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공정위의 승인을 거쳐 제정하게될 주택공급 표준약관은 회원사인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된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지자제실시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주택건설사업이 크게 활기를 띨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지자체의 주택분양계약서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있는 불공정조항을 없앤다는 방침을 세우고 별도의 표준약관을 만드는 방안을 내무부와 협의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