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린아파트 별매품 취득세부과 문제없다...부산남구청

[ 부산=김문권기자 ]속보=부산시 남구 대연동 대우그린아파트의 별매품에 대한 취득세부과와 관련 관할구청인 남구청이 하자가 없다고 주장,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 부산 남구청은 대우그린아파트의 경우 시행자인 정토건설과 분양계약자들이 별매품을 별도 계약한 것은 인정되나 취득일 이전비용은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지방세법 제111조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비록 취득일(잔금납부일)이전인 분양계약 당시 별매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별매품이 베란다 새시 거실장 TV장으로 부과대상이 될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4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은 토지및 건축물과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명시돼 있는데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에 승강기 발전시설 가스충전시설등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또 지방세법 제111조에는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고 명시돼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분양가격으로 취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법감정상 바른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정토건설은 이와관련 남구청에 공문을 발송해 별매품 가격을 취득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 줄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