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신금] (5) 신용회복이 과제다..규제완화도 필요

"충북상호신용금고사고이후 신규예금이 줄고 있다. 앞으로 업계전체의 신용회복이 최우선과제다"(사조금고주진규사장) 땅에 떨어진 신용금고의 "신용"을 어떻게 다시 찾을수 있을까. 신용금고업계와 감독당국인 재정경제원이 열쇠를 쥐고 있는 문제다. 신용금고의 공신력이 실추된것은 몇몇 오너들의 과욕과 사리사욕에 의한 사고때문. 지금까지 금융사고가 대부분 사주에 대한 한도초과대출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충북금고사주 민병일씨(57)의 거액횡령사건도 가뜩이나 취약한 신용금고의 공신력을 걷잡을수 없이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충북금고의 거액횡령은 사고가 아닌 범죄다. 사주 민씨의 범죄로 인해 신용금고업계가 흔들리고 있는거다"(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곽후섭회장) "사고가 터질때마다 신규고객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견실한 경영을 하고있는 대부분의 금고로선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동부금고김광일차장) 실제로 신용금고의 대부분은 착실한 경영으로 업계의 공신력을 높여왔다. 삼화금고(서울)의 경우 오너가 직접경영하지만 전형적인 지역밀착형영업을해온 결과 지난달말결산때 불건전여신비율이 0.3%밖에 안될 정도로 재무구조가 탄탄하다. 대양금고(경기)는 윤성방적(구방림방적)이 대주주로 있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모범적인 케이스로 꼽힌다. 노사관계도 원만할뿐아니라 내부임원중 사장이 선임되고 주주의 경영참여는 3개월에 한번 여는 경영평가회뿐이다. 전일금고(전주)와 부산금고처럼 고객에 대한 친절한 응대로 지역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금고도 있다. 신용금고들은 지난4월6일 개정상호신용금고법의 발효로 표지어음 예.적금 공과금수납등 새업무를 취급하면서 그위상과 공신력을 높여왔다. 지난달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의원으로 출마한 업계출신13명이 전원당선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처럼 착실하게 업계의 "신용"을 쌓아 나가고 있는 금고들이 많은데도 재경원의 신용금고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곱지 않다. 재경원중소자금담당관실에는 "신용금고사장들과는 점심도 같이 먹지 말아야한다"는 말이 불문율처럼 내려오고있다. 정책당국이 이같이 업계를 백안시하는 이유는 이렇다. 사고가 잦은 금고와 가까이 해봐야 다치기 십상이란 것이다. 그러다보니 신용금고업계의 건의사항은 뒷전에 밀리기 일쑤다. 지점설치허용이 대표적인 사례다. "모든 금융기관의 지점설치가 자유화됐다. 심지어 신용협동조합까지 지점설치가 허용됐는데도 신용금고만이 지점설치가 안되고 있다. 규제완화를 하는대신 감독을 엄격하게 하면되지 않는가"(진흥금고홍석표차장) 지난4월 개정금고법시행령으로 지점인가기준은 마련됐지만 실제로 지점인가가 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신용금고의 대형화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말뿐인셈이다. 지점인가 문제뿐만이 아니다. 합병을 통한 대형화도 현실성없는 정책으로 꼽힌다. 신용금고가 비상장주식을 취득할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대형금고가 소형금고를 인수 또는 합병한 경우는 찾아볼수 없다. 기업공개도 마찬가지다. 많은 대형금고들이 경영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이기위해 상장되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2백36개금고가운데 상장회사는 해동.진흥.국제금고등 3곳뿐이다. 당초 올해 서울의 국제.동아.제일.동양.대한금고가 상장예정이었지만 국제금고만이 올해초 상장됐을 뿐이다. 당국은 증시시황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지연시키고 있다. "지점인가. 합병.기업공개등을 통한 대형화유도"라는 정책당국의 얘기가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을 갖춰나가야 한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신용금고가 태어난 것은 지난72년 8.3조치. 계모임형태의 사채를 양성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신용금고가 지난달말 여수신각각 25조원규모로 성장했다. 서민금융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으니 그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하는 건 당연하다. "일본의 경우도 협동조합형태인 신용금고가 규모별로 천차만별의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소규모 신용금고는 협동조합형태로 남아있고 대형금고는 오늘날 제2지방은행으로 성장했다. 이같은 발전모델을 실정이 비슷한 우리나라에 적용해 봄직하다"(신용금고연합회송건엽기획부장) 신용금고도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한다. 그러나 정책당국이 신용금고의 불법.위규영업을 근절할만한 엄격한 감독과 함께 과감한 제도개선을 해야한다는게 업계의 목소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