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영업점장 재량으로 면제

서울은행은 27일부터 영업점장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처에 대해선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면제해줄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면제대상은 정액식 자기앞수표로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발행수수료를 면제해 줄수 있다. 단 증권사 보험사 투신사 투자금융사등 제2금융기관은 수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은행은 이번 수표수수료 면제조치로 월5천5백만원의 수수료수입이 예상되지만 영업점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 이같이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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