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면류제조 60개 업소에 영업정지등 조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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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7일 냉면등 면류제품 제조업소 60곳에 대한 위생단속을 벌여 제품의 성분배합 비율을 멋대로 변경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22개 제조업소를 적발, 영업정지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노원구 상계동소재 마들식품, 송파구 삼전동소재 삼화식품등 7개 업소와 방부제 일종인 "소르빈산"이 나온 종로구 낙원동 소재 탑동제분에 대해선 모두 품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중 송죽식품(송파구 오금동)은 "칡냉면"을 제조하면서 칡가루와 메밀가루대신 캬라멜색소와 보리가루등을 섞어 제조하는등 규정된 성분배합비율을 멋대로 변경했다. 또 사랑방식품(강동구 천호동)등 5개 업소는 유통기한을 1개월가량씩 늘려표시하다 적발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