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총재재직시 3억5천만원 받아"..이형구전노동 시인

산업은행 총재 재직시 시설대금을 장기대출해주면서 11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노동부장관 이형구피고인(54)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사건및 이장관에게 뇌물을 준 LG그룹부회장 변규칠피고인등 12개 대기업체 대표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 1차 공판이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부장 판사)심리로 열렸다. 이피고인은 이날 검찰및 변호인측 신문에서 "산업은행 총재 재직시 장기시설자금 대출과 관련,업체들로 부터 3억5천만원을 받았다"며 모든 혐의내용을 시인했으나 변피고인등 정식재판에 회부된 대기업체 대표들은 재판부의 집요한 추궁에도 불구,"이장관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나 대출과는 무관한 떡값 수준의 사례비였다"고 진술했다. 이날 변호인신문이 끝난 직후 김성호대검중수2과장은 재판에 불참한 삼성전자회장 강진구피고인등 2명을 제외한 변피고인등 10개 대기업 대표들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이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한 재판부의 의도와는 달리 약식재판 구형대로 각각 벌금 1백만원을 구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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