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북방지역 민사활동규정 개정안'마련..합동참모본부

앞으로 민간인통제선 북방 전방지역내 주민들의 가구당 영농허용면적이 최대 20 까지 확대되며 성묘객등 민간인들도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당일출입이 허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통선 북방지역 민사활동규정 개정안"을 마련,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가구당 3 까지만 허용되던 민통선 이북지역 영농범위를 10 (시장.군수 승인시 최대 20 )까지 확대하는 한편 그동안 금지돼온 비닐하우스 재배나 화훼단지 조성등도 관할 부대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 지역내 주민이주및 개간등의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문제를 심의하는 "영농심의위원회"가 그동안에는 군.관으로만 구성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위원회에 영농 대표자도 참고인자격으로 참여시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혐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와함께 1만5천여명에 이르는 이 지역 성묘객이나 모내기및 추수기의 임시고용인등 연고.무연고인들의 출입시 과거 1주일전까지 해당 군.읍.면에 출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던 것을 폐지하고 대신 당일 출입통제소에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출입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민통선 북방지역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5~20까지의 지역으로 경기.강원의 9개군 24개읍 1백5개마을에 걸쳐 설정돼 있으며 2만여명이 상주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