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특례자 범위확대하려는 민자방침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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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이하로 돼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민자당 방침이 조세의 기본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국세청 당국자는 "장기적으로 과특자를 없애도록 하고 그 중간과정으로 과세특례의 범위를 점차 줄여야 한다는 것이 조세전문가나 재정경제원 국세청등의 입장"이라면서 "민자당이 이 범위를 다시 돌리려는 것은 지나치게 표민을 의식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현재 부가세 과세특례자는 매출액의 2%를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내고 있는데 과특자의 세부담이 훨씬 가볍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이들이 상당수 과세특례자로 행세하고 있다. 국세청관계자는 "과세특례제도가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것이긴 하나 현실적으로는 개인사업자들의 세금탈루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를 없애는것이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가세가 처음 도입된 지난 77년 일반사업자와 과특자의 비율이 2대8로 과특자가 훨씬 많았다"며 "이후 간신히 4대6의 비율로 줄여놓았는데 이를 다시 늘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위장 과특자를 모두 가려낼수만 있다면 민자당 검토대로 과특자범위를 늘려도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과특자로 남기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국 무자료 거래양산을 유도,조세체계의 왜곡을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민자당은 과특자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7천2백만원이하 또는 8천40만원이하로 확대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