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OECD 이전가격 새 가이드라인에 대책을..양동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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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28일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이전가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6월말까지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회원국간의 의견조정이 늦어져 이제야 발표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지난79년에 처음으로 발표되었던 이전가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발표되었는데 비용분담,무형자산,그리고 용역제공부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번에 발표하지 않고 추후로 미루었다. 가이드라인 제1부에서는 제3자 거래의 원칙,공식적용의 배제,이전가격 결정방식등이 논의되어 있고 제2부에서는 행정절차 문제 즉 납세자와 세무당국의 분쟁,벌과금,세무조사,당사국간의 상호합의,대응조정,동시세무조사,사전협의제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중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이전가격 결정방식으로새로운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TNMM) 를 채택한 것이라고 하겠다. 거래순이익방식이라고 번역할수 있는 이 방식은 미국의 IRS가 주장하는 CPM( Comparable Profit Method )(이익비교방식)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다. 거래순이익방식은 한마디로 실제로 있었던 거래들을 묶어 이익률을 산출해내서 어느 특정거래의 가격이 적정한것인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른 기업들의 이익률을 납세자의 이익률에 비교하여 봄으로서 납세자의 이전가격이 적정한것인지를 판정하는 이익비교방식과 크나큰 차이가 있다. OECD는 TNMM(거래순이익방식)이 우선 실제거래를 근거로 한 방식이고 다른 기업의 수치를 보기앞서 납세자의 수치를 먼저보는 방식이기때문에 대단히 우수한 방식이라고 말한다. 이 방식은 특히 기업간에 역할이 다르거나 비용발생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 매우 적합한 방식이라고 말한다. OECD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실제 거래를 근거로 하지 않는 이전가격 방식은 인정될수 없다고 밝히고 기업의 "이익"을 고려해서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TNMM과 Profit Split Method (이익분할방식)만이 인정된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CPM도 그 적용이 TNMM의 정신과 일치할때문에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한 미국측의 반응은 대부분 TNMM과 CPM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전직 IRS 고위당국자는 TNMM이 단순히 CPM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것 뿐이라고 말하고 그 방식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비교할만한 거래가 없는 경우 납세자는 또다시 CPM을 사용하지 않을수 없게된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IRS는 현행 CPM방식을 결코 포기하거나 수정할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OECD회원국,특히 독일과 의본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독일측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발표로 CPM은 더이상 인정되지 않는 방식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독일은 상호합의 절차과정에서 CPM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도 일본계 기업이 미국에서 CPM에 의해 세무조정을 받는 경우 대응조정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제규범으로 발표된 OECD의 이전가격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발표되면서 곧 규제규범이 아니라 국제분쟁의 대상으로 변신했다. 그와중에서 다국적 기업 납세자들만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업과 국세청도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