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회의,정기국회서 개정토초세법 개정등에 당력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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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국민회의(가칭)는 내달 열릴 정기국회에서 납세의 형평성문제와 함께 위헌시비를 빚고있는 개정토초세법을 다시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당력을 집중키로했다. 또 오는96년부터 시행토록돼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4천만원이상으로 돼있는 종합과세기준 인하움직임을 적극 차단키로했다. 새정치회의는 17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의원연수에서 배포한 "정기국회대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원내활동방향을 제시했다. 새정치회의는 이대책에서 전직대통령의 4천억원 비자금의혹과 관련,김영삼대통령에게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비자금조성과정등을 밝히도록 촉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국정조사권또는 국정감사권 발동을 요구키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을 보완하기위해 전화세의 지방세 전환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인상등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이와함께 예금자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예금자보호법을 보완,예금보험공사 설립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토록하고 법정관리제도의 악용을 막기위해 법정관리기금이 일정수준의 재무구조에 도달하면 법정관리를 종결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키로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한은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을 저지한다는 방침아래 이번정기국회에서 일체 거론치않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