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삼풍 이회장등에 국선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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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부장판사)는 18일 삼풍백화점붕괴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73)회장,이한상(43)사장에 대해 변호사들이 변론을 기피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임. 재판부는 "이 사건 첫 공판이 30일로 예정돼 있는데도 아직 변호인이 없어 본 재판부는 국선변호를 전담하고 있는 박성호 변호사 등 2명을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했다"고 설명.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