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사례] 고양시 일산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과 상가를 결합한 근린생활시설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근린생활시설을 지음으로써 건축주는 임대보증금이 주택보다 높은 상가를 유치함으로써 건축비의 상당부분을 충당할수 있을뿐 아니라 상가로부터 거둬들이는 월세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일산3동 35-8호에 살고있는 성윤경씨(56)의 경우 지난해 지상3층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설, 1층 상가임대를 통해 수월하게 내집을 마련했다. 또 매달 월세로 나오는 160만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이 수요보다 넘쳐 상가임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일산신도시에서 성씨가 부동산개발에 성공을 거둘수 있었던 것은 건물을 특화했기 때문이다. 또 주변보다 건물을 일찍 지어 나중에 지어지는 근린생활시설들이 같은 업종을 피할수 있도록 유도한 것도 큰 힘이 됐다. 성씨는 지난 80년대말 일산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택지개발지구에 집과 논.밭이 편입돼 토지보상절차를 거쳐 수용당했고 지난 90년에는 이주자용 단독주택용지 70평을 불하받았다. 단독주택용지의 가격은 평당 50만8,000원선으로 모두 3,555만3,380원이었다. 이는 토지개발공사가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인근 택지의 가격(평당 162만원선)보다 3배가량 저렴했다. 그러나 성씨는 평생 농사를 짓다보니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 이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게 됐다. 불하받은 단독주택건설용지는 일산신도시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데다 주위에는 강선마을 후곡마을등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인근에는 일반실수자용 단독주택필지가 계획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인구의 유동성이 높아 상가를 지을 경우 유리한 점이 많았는데문제는 인근의 단독주택용지들이 모두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유치할 것으로보여 상가의 초과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반해 3층을 다가구주택으로 지을 경우 그당시 주택난이 심해 무리없이 임대를 완료할 것으로 보였으나 거둬들일수 있는 임대보증금이 3,000-4,000만원정도 적다는 단점도 있었다. 성씨는 여러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나름대로 주택의 형태를 연구하게 됐는데 건물을 일찍 짓고 외형만 특화한다면 오히려 근린생활시설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건물외형은 시각적인 효과를 줄수 있는 적벽돌과 화강암, 유리등을 적절하게 사용, 로마시대 기사들의 투구형태로 만들기로 했다. 건축은 지난해 6월 시작해 10월에 끝났는데 70평의 대지에다 45.7%의 건폐율을 적용, 각층은 모두 32평으로 지었다. 물론 건물을 특화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60%까지 최대로 이용할수 있는 용적율을 크게 줄였지만 성씨는 가용면적을 줄이더라도 유리한 조건에 쉽게임대할수 있으면 오히려 낫다고 생각했다. 주변의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거나 신축계획으로 있던 관계로 분양은 순조로웠는데 완공되기 1개월전에 모두 분양을 마칠수 있었다. 지상1층에는 20평형의 수퍼마켓과 12평형의 구이전문점을 유치했는데 모두 합쳐 임대보증금 7,500만원에다 월세 150만원을 거둬 들였다. 또 2층 단독주택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만원으로 임대했으며 3층에는 성씨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성씨의 건물주위로 15-20여채의 건물이 완공되었거나 신축중인데 이들 건물들은 점포의 과잉으로 인해 분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성씨의 개발사례는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있다. 또 건물을 지으려는 지주들이 수시로 성씨의 집을 방문, 독특한 건물모양을 배워 자신들의 건물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