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장 개방 중대조치 없을땐 WTO에 제소등 검토...미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오는 9월말까지 자동차시장 개방을 위한 중대하고도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슈퍼301조를 발동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의 자동차 감귤 아몬드업계에 이어 의료장비 업계가 한국에 대해 슈퍼301조 지정을 위한 조사를 벌이도록 미무역대표부(USTR)에 청원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최근호는 익명을 요구한 미행정부의 고위관리를 인용, 오는 9월말로 예정된 슈퍼301조 우선 협상대상관행국(PFCP)지정과 관련해 미업계가 제출한 한국에 대한 의견서 4건중 미자동차 3사가 제출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리는 또 미행정부가 한국의 자동차에 대한 과세제도와 광고규제가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미행정부가 한국의 자동차시장 장벽에 대한 WTO제소를 수개월간검토해 왔으며 따라서 WTO제소가 결정될 경우 충분한 대응태세가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시장과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해왔으나그중에서도 특히 배기량 2천 이상인 차량에 대해 무거운 세금부담을 지우는과세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미보건산업 제조자협회는 지난14일 한국의 의료장비 기술시장 장벽에 대해 슈퍼301조 지정을 요청했다. 이 협회는 한국정부가 의료기제품의 등록및 수입검사를 불합리하게 운용하고 있고 수입품의 양과 가격을 통보토록해 정보를 누설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