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 '골든키 신탁', 세금 면제범위내 이자 자녀에 증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위한 아이디어상품이 줄을 잇고 있다. 유가증권매매익은 비과세된다는 점에 착안,이름도 잘 모르는 유가증권을 사려는 사람이 많다. 또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는 5년이상 장기채권도 인기를 얻고 있다. 은행들도 이를 활용한 특정금전신탁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투신사 보험사 증권사등도 각 금융권의 종합과세 제외상품을 활용한 상품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가하면 각 금융기관들은 상담창구를 통해 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하라든지,비과세나 분리과세상품에 가입하라고 권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상품은 어쩌면 단순하다. 그냥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상품을 찾으라는 식이다. 또 절세효과가 장기간 계속될지도 의문이다.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주식을 포함,유가증권 매매익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렇게되면 채권등 유가증권투자를 해도 종합과세를 피할 길이 묘연해진다. 이런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해줄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 조흥은행이 지난 16일부터 팔고 있는 "골든키신탁통장"이 그것이다. 이 상품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신탁상품을 모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증여세 면제범위를 활용,신탁이익을 자녀에게 분산시켜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작게했다. 합법적인 증여를 하면서 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되도록 한 상품이다. 설혹 종합과세대상이 되더라도 물어야하는 세금을 최소화한 종합과세대비 아이디어상품이다. 특징 =위탁자와 수탁자를 달리할수 있는 신탁의 특징을 활용한 상품.부부의 금융소득만 합산,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점에 착안했다. 즉 신탁원본은 만기때 위탁자가 찾아가되 직계존비속인 자녀들을 수익자로 지정,신탁기간중 발생되는 신탁이익을 이들에게 증여하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자녀들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그만큼 종합과세대상금액을 줄일수 있다. 종합과세회피 =상속세법에서 허용된 증여세 면제범위는 성년의 경우 5년동안 3,000만원,미성년의 경우 5년동안 1,500만원까지다. 이 범위내의 신탁이익을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할수 있다. 따라서 성년자녀가 4명이 있는 사람은 5년동안 1억2,000만원(연평균 2,400만원)의 금융소득을 분산시킬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정상적이라면 연간 6,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얻는 사람의 경우 이 상품에 가입,신탁이익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금융소득은 3,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므로 당연히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즉 분리과세대상이 돼 15%의 이자소득세만 내면 납세의무는 종료된다. 절세효과 =자녀에게 신탁이익을 증여함에도 불구하고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사람의 경우에도 상당한 세금절감효과를 얻을수 있다. 예컨대 이자가 아닌 원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년동안 4인성년기준 최고 1억2,000만원만을 줄수 있다. 이때 배당률을 연13%로 가정하면 5년동안 7,800만원의 금융소득이 분산된다. 종합소득세율이 40%인 사람은 이 효과로 5년동안 1,95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수 있다. 그러나 원금이 아닌 이자를 증여하면 절세효과는 더 커진다. 즉 5년동안 1억2,000만원의 금융소득을 분산시킬수 있게 된다. 자신의 금융소득중 4,200만원이 더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종합소득세율이 40%인 사람은 5년동안 3,00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원금으로 증여했을 때보다 1,05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수 있는 셈이다. 가입자격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다. 가입금액의 최저와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가계금전신탁을 기본계좌로 하되 일반불특정금전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개발신탁 이자지급식 가계금전신탁등 8개의 연결계좌를 가족명의로 거래할수 있다. 자녀수나 자녀의 나이등에 따라 금융소득을 분산시킬수 있는 신탁상품을 선택하면 더욱 유리하다. 배당률및 기타 =연결계좌로 활용하는 상품에 따라 실적배당(변동금리)도얻을수 있고 확정금리를 얻을수도 있다. 즉 가계금전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을 이용하면 은행이 신탁원금을 운용한 대가를 돌려주는 실적배당을 받는다. 이 경우 회사채등 시장금리와 연동된다고 보면 된다. 또 일반불특정금전신탁과 개발신탁을 연결계좌로 가입하면 가입당시의 확정금리가 만기때까지 보장된다. 조흥은행은 가입자에게 가입원금의 95%범위내에선 언제든지 대출해주고 있다. 또 거래실적에 따라 한도거래대출과 최고 3,000만원까지의 주택자금도 빌릴수 있다. 아울러 연간 금융소득과 종합소득세 예상액을 미리 알수 있으며 이에대한 자세한 상담도 받을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