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배 1갑당 1백원씩의 교육세 부과

내년부터 담배에 담배소비세와는 별도로 갑당 1백원씩의 교육세가 부과돼 담배값이 1백원씩 오르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7일 "교육재정의 규모를 국민총생산(GNP)의 5%수준으로 확충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담배등 소비품목에 교육세를 부가시키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한미간의 담배양해록 개정협상이 지연돼 담배관련 세제개편안을 결정하지 못했으나 30~50%범위 안에서는 한국정부 자율로 담배에 대한 종량세를 올릴 수 있게 돼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또과거에 담배소비세의 30%를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따로 떼어 교육재원으로 사용했던 전례가 있어 담배소비자들의 거부반응도 크지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담배에 교육세를 붙이더라도 갑당 2백원짜리 이하의 저가담배엔 부과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에 1백원씩의 교육세를 붙일 경우 연간 약4천억원의 교육세가 걷힐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현재는 갑당 2백원을 초과하는 담배엔 갑당 4백60원,2백원이하의 담배엔 40원의 담배소비세만 부과되고 있고 갑당 1백원이하의 담배는 담배소비세가 면제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교육재정의 규모를 GNP의 5%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해선 1조원이상이 추가로 확보돼야 하는 점을 감안,휘발유화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종전 특별소비세)에 세액의 30%를 교육세로 부가시키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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