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담배판매, '30만원' 벌금 .. 판촉물 제공도 금지

다음달 1일부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3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청소년출입금지구역에만 담배자판기를 설치할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걸림돌이 됐던 한미간 담배양해록이 타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외산담배를 중심으로 성행하던 담배판촉물의 제공이 전면금지되며 연간 1백20회허용되던 잡지광고도 60회이내로 줄어들게된다. 특히 담배자판기의 경우 카바레 단란주점 성인디스코 댄스교습실등 법령으로 19세미만의 출입이 금지된 지역이나 지역 경찰서장이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만 설치가 허용된다. 또 동네 구멍가게나 슈퍼마킷등 담배소매업자가 편리상 상점밖에 설치 운영하고있는 자판기도 상점주인이 수시로 볼수있는 상점안에 옮겨놓아야한다. 그러나 이미 설치돼있는 전국 1만5천6백여개의 담배자판기에 대해서는 오는 97년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대규모 사무용 건물과 대형 상점 지하상가 관광숙박업소 결혼예식장 학원 공연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따로 금연지역과 흡연지역을 지정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이하의 벌금을물리기로했다. 이와함께 지하매장과 의료기관중 진료 요양시설 항공기 철도내부 도시철도역사및 차량 지하보도 16석이상의 승합자동차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