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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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높이 6m이상의 기계식및 자주식주차장이 설치된 택지에 대해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주택건설촉진법및 임대주택법에 의해 주택사업자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사업자가 택지소유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때 사업계획서등 다른 첨부 서류없이 등록증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건설교통부는 주차장 설치를 활성화해 대도시 주거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사업자 등록에 따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련,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발표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나대지로 간주되는 구축물의 높이 범위가 종전 8m이하에서 6m이하로 하향조정,기계식및 자주식 주차장을 6m이상으로만 건립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도심에 기계식및 자주식 주차장 설치가 활성화돼 주차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그간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 제출했던 법인등기부등본,사업계획서,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등 다수의 첨부서류가모두 없어진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