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주주 주식보유상황/변동내역 보고 촉구...증감원

증권감독원은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와 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 보유한 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보유상황 및 변동내역을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소정기일내에 보고하고 이를 신속히 공시토록 주의를 촉구했다 6일 증권관련기관에 따르면 증권감독원은 최근 상장협을 통해 각 상장회사에 보낸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대한 협조안내"에서 일부 상장법인의임원 또는 주요주주등이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관심 등으로 인해 보고의무를 지연,누락하는 사태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이로인해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가 저해된다고 지적하고 관련규정을 숙지,보고의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증권감독원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30대계열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기관투자가들이 주식보유상황 및 변동이 있는 달의 다음달10일(월1회)까지 보고하지 않을 경우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M&A(기업매수합병)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의 지분변동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는 또 내부자거래 방지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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