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법원-양구.인제군 법원간 원격화상재판 실시

[춘천= ]춘천지법 홍천군 법원과 양구.인제군 법원간에 영상화면을 통해 재판을 받는 원격 화상재판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11일 대법원과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산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초고속 통신구축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올해안에 판사가 상주하고 있는 강원도 홍천군법원과 판사 비상주지역인 인제군 양구군법원간에 원격 영상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설치되면 인제.양구지역 주민들은 홍천군법원에 직접 출두하지 않고도 TV화면을 통해 재판에 필요한 증언이나 참고인 진술을 하고 즉결심판을 받을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은 강원도외에도 울릉도등기소~경주지원등 2개지역에 시범실시되며 97년말까지의 시범기간이 끝나면 모든 시설을 대법원이 인수하게 된다 . 대법원은 이번 사업을 위해 "원격 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한국전산원은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사업을 시작,오는 11월말에 시스템구축을 완료해 12월 한달간 시험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원격 화상재판이 실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화상재판을 위한 시스템구축 사업주는 지난 6일 입찰에 의해 삼성전자로 결정됐으며 원격화상에 필요한 회선은 한국통신에서 97년말까지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미 홍천군과 울릉도지역에 현지실사를 완료했으며 특례법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시범실시가 성공적일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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