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무선통신사업자 데이터사업도 가능

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신규허가와 관련,PCS(개인휴대통신)와 TRS(주파수공용통신)사업권을 획득하는 업체와 현재 무선통신사업을 하고있는 사업자는별도의 사업권을 따지않더라도 무선데이터사업을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11일 무선데이터사업의 경우 PCS TRS를 비롯 이동통신 주파수공용통신등 무선통신사업의 부가사업으로 간주,사업허가에 따른 주파수추가할당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로 서비스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그러나 신규로 3개사를 선정하는 무선데이터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주파수를 할당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무선데이터사업자는 금번에 PCS사업권을 따는 3개사업자와 10개의 TRS사업자를 포함,한국이동통신 신세기통신 한국항만전화등 모두 19개사가 사업을 할수있게 됐다.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사업참여를 준비해온 기업들은 정부의 신규사업자선정방침이 의미를 잃게됐다고 반박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있다. 한국통신이 예측한 무선데이터통신의 수요는 97년 2만5천명 98년 5만5천명 99년 11만8천명 2000년 24만4천명 2001년 35만8천명으로 시장규모가 별로 크지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